2003년 12월 11일 목요일

컴퓨터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 시키기 위한 여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CODE
Charles Petzold 지음, 이태용 옮김/정보문화사
이 책의 저자인 Charles Petzold는 Programming Windows라는 책의 저자로 전산 전공자들에게 유명한 사람이다. 물론, 그 이외에도 수많은 서적들의 저자로서 또한 윈도우즈 프로그래밍의 구루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하다.이러한 저자의 저서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은 아니지만, Code : The Hidden Language of Computer Hardware and Software 라는 이 책은 다른 저자의 명저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책이다.

개인적으로 전산을 공부하는데는 SE(Software Engineening)이나 프로그래밍 스킬뿐 아니라, 하드웨어의 구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나 그런 하드웨어의 설계, 구성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었다.

이 책은 그 후자의 부분에서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 평소에 익히 들어왔던 AND, OR, XOR 등을 이용하여 계산기나 메모리 등의 여러가지 기본적인 회로들을 만드는 것을 보고 필자와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전산 전공자는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가 아닐까 생각된다.

2003년 11월 11일 화요일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사람이 읽어봐야 할 책








생각하는 프로그래밍
존 벤틀리 지음, 윤성준 외 옮김/인사이트
Addison Wesley 의 책들은 대체로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네임벨류로 보자면 이 출판사의 책들은 사다 보아도 손해볼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조개 속에 감춰진 진주를 캐듯이 프로그래밍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알아보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진주같은 내용들만 모아서 이런 이름을 붙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책이 프로그래밍계에서는 고전쪽에 속하는 거라 그런지 내용 부분에서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환경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흠이 되지는 않는다.

컬럼별로 나누어져 15컬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분에서 알고리즘, 자료구조, 성능향상, 코드튜닝, 정렬, 문제해결, 탐색 등등 방대한 부분을 다루고는 있으나 책자체는 250페이지를 넘지 않는 작은 사이즈이다.(이건 원서에 해당하는 내용)

각 칼럼별로 문제가 제시되며 해답 또한 뒷부분에 있다. 문제는 단순하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스킬만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양한 사고나 창의적 부분까지 필요하다.

2003년 3월 21일 금요일

법학 입문을 위한 양서

현대 법학의 이해
최종고/서울대학교출판부


영훈이형으로부터 법학분류의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을 받아 사서 읽게되었다. 전체적으로 법대에 이제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고 싶은 내용들을 넣었다고 생각한다. 분별있고 자상한 조언을 이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책은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첫번째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법학에 대한 소개 및 이해를 위한 내용이 있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저자의 독일 유학시절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유학기간 중의 에시소드들 중 법교양 혹은 법적인 역사와 관계가 있는 사실들을 소개한다.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들에 대해서도 만났던 모습들을 스캐치하여 소개하기도 하고 만나지 못했더라도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듣게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하드버 유학시절의 단편들도 소개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학자들 중 몇몇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세번째 부분은 법학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법학에 대한 입문정도의 교양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책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생각하는 그 책에 대한 설명까지 나름데로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어 비록 오래된 책이라 최근 15년간의 저작들은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한자어로 인해서 30%정도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법관련 서적에 한자가 많이 나오는건 민법입문을 읽으면서 이미 알게된 사항이지만, 이번 책은 상당히 교양서적에 가깝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었는데, 나의 한자실력이 미천한 탓에 약간 힘듬을 느꼈다. 다만,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은 했다. 하지만 법관련 서적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과 문맥상의 의미가 많이 다르지 않는 이상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단어들은 쉬운 대체어를 선택하여 서술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필요한 경우는 한자를 이용하여 표기를 하더라도 한글의 사용을 높인다면 나와 같은 법학에 대해서 학문적인 관심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Man of Month를 마치며

벌써 2020년 1월 14일이다. 19년의 마지막 달에 Man of Month라는 팀의 제도를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12월이 지나고 그 다음 달도 거의 절반이 흐른 것이다. MoM을 시작하면서 하겠다고 계획했던 것들도 실제 한 것들과 비교해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