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3월 21일 금요일

법학 입문을 위한 양서

현대 법학의 이해
최종고/서울대학교출판부


영훈이형으로부터 법학분류의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을 받아 사서 읽게되었다. 전체적으로 법대에 이제 입학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교수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고 싶은 내용들을 넣었다고 생각한다. 분별있고 자상한 조언을 이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책은 크게 세가지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첫번째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법학에 대한 소개 및 이해를 위한 내용이 있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저자의 독일 유학시절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유학기간 중의 에시소드들 중 법교양 혹은 법적인 역사와 관계가 있는 사실들을 소개한다.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들에 대해서도 만났던 모습들을 스캐치하여 소개하기도 하고 만나지 못했더라도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듣게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 이어서 하드버 유학시절의 단편들도 소개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법학자들 중 몇몇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세번째 부분은 법학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법학에 대한 입문정도의 교양을 원하는 사람을 위한 책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가 생각하는 그 책에 대한 설명까지 나름데로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어 비록 오래된 책이라 최근 15년간의 저작들은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한자어로 인해서 30%정도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법관련 서적에 한자가 많이 나오는건 민법입문을 읽으면서 이미 알게된 사항이지만, 이번 책은 상당히 교양서적에 가깝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었는데, 나의 한자실력이 미천한 탓에 약간 힘듬을 느꼈다. 다만,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라 생각은 했다. 하지만 법관련 서적들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과 문맥상의 의미가 많이 다르지 않는 이상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단어들은 쉬운 대체어를 선택하여 서술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필요한 경우는 한자를 이용하여 표기를 하더라도 한글의 사용을 높인다면 나와 같은 법학에 대해서 학문적인 관심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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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of Month를 마치며

벌써 2020년 1월 14일이다. 19년의 마지막 달에 Man of Month라는 팀의 제도를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12월이 지나고 그 다음 달도 거의 절반이 흐른 것이다. MoM을 시작하면서 하겠다고 계획했던 것들도 실제 한 것들과 비교해보니...